방문요양센터 창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유?
방문요양센터 창업이 이전에는 신고제였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왜 그럴까요?
이미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고,
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.
특히, 과거에는 신고만하면 창업을 할 수 있었던 ‘신고제’와 다르게
‘허가제’로 변경이 되면서, 시설 및 인력기준, 과거 행정처분, 운영계획 등을
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보다 서비스 품질의 향상한다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,
이미 많은 방문요양센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,
평가를 통해서 허가를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기관이 이미 운영중이라는 것을
보여주는 부분입니다.
실제로 방문요양센터를 포함한 요양기관들의 경우 창업 이후
80%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.
사실상 이미 포화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고,
그 중에는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,
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.
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바로, 어르신 수급의 차이가 있습니다.
결국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한 이후에 어르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,
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게 되고, 폐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
어르신 수급이 잘 되어야 임대료, 인건비, 공과금 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,
센터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수익이 있어야.
어르신에게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선생님이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,
어르신 수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.